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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지 부담금 63년 만에 폐지

 

준조세라고 불리는 91가지 부담금 63년 만에 폐지됩니다.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91가지의 준조세가 있으며, 올해 징수액은 약 24조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준조세는 1961년에 도입된 이후 63년간 그림자 조세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준조세의 전면 개편을 지시하면서, 준조세의 폐지 여부와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준조세란?

 

준조세는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조세는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대상에게 부과되며, 부과된 금액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담배값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흡연예방과 보건복지에 사용됩니다. 준조세는 세금과 달리 국가의 일반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준조세의 종류와 규모

 

준조세는 현재 91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징수액은 약 24조6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준조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준조세 항목 부과 대상 부과 비율 징수액
문화 영화발전기금 영화 관람료 3% 1조2천억 원
교통 출국납부금 해외여행객 1만1천 원 1조5천억 원
보건 담배소비세 담배 20개비당 841원 10조8천억 원
환경 환경보전부담금 자동차 배기량별로 차등 부과 1조9천억 원
교육 교육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30% 7조9천억 원

 

준조세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징수액은 23조9천억 원이었으며, 내년에는 25조8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조세의 증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높이고,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부담금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

 

정부는 91개의 부담금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다른 개편 방안을 적용했습니다.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개편 방안
폐지할 부담금 부담금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담금의 부과가 불합리하거나, 부담금의 부과가 부담금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부담금의 부과가 부담금의 목적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담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금을 총 37개로 선정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티켓 부담금은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과되었으나, 영화산업의 성장과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영화관 입장객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폐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경감할 부담금 부담금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거나, 부담금의 부과가 합리적이거나, 부담금의 부과가 부담금의 목적과 관련이 있거나, 부담금의 부과가 부담금의 목적을 증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담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금을 총 32개로 선정하고,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나 비율을 낮추거나, 부과 면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부담금의 사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부담금의 징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지만,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너무 높아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낮추고, 부담금의 비율을 조정하고, 부담금의 사용 범위를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지할 부담금 부담금의 목적이 중요하거나, 부담금의 부과가 적절하거나, 부담금의 부과가 부담금의 목적과 일치하거나, 부담금의 부과가 부담금의 목적을 잘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담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금을 총 18개로 선정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약자 이동보조금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며,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나 비율이 적절하고,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부담금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유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통폐합할 부담금 부담금의 목적이나 부과 대상이 중복되거나,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나 비율이 혼란스럽거나,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부담금의 징수 방식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부담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금을 총 4개로 선정하고,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통합하거나,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나 비율을 통일하거나, 부담금의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거나, 부담금의 징수 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 입장료와 국립공원 이용료는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지만, 이 두 부담금은 부과 대상이나 기준이 중복되거나 혼란스럽고,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불분명하고, 부담금의 징수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 입장료는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지만, 국립공원 이용료는 국립공원 내의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두 부담금을 통합하여 국립공원 이용료로 통일하고, 부과 기준과 비율을 단순화하고, 사용 범위를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폐지되거나 경감되는 부담금의 종류와 금액

 

부담금 개편 방안에 따라 폐지되거나 경감되는 부담금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지할 부담금: 총 37개, 연간 약 1조 2천억 원 감소
    • 영화티켓 부담금 : 영화티켓 가격의 3% 부과, 연간 약 1,500억 원 감소
    • 출국 납부금 : 출국자 1인당 10,000원 부과, 연간 약 1,000억 원 감소
    • 기타 부담금 : 여권 발급료, 공연티켓 부담금, 국립박물관 입장료 등 34개, 연간 약 9,500억 원 감소
  • 경감할 부담금: 총 32개, 연간 약 5천억 원 감소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 부과 기준과 비율을 낮추고 사용 범위를 축소, 연간 약 2,000억 원 감소
    • 교통약자 이동보조금 : 교통수단 이용 시 부과, 부과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비율을 조정, 연간 약 1,000억 원 감소
    • 기타 부담금 : 교육부담금, 공항시설사용료, 전력개발기금 등 30개, 연간 약 2,000억 원 감소

부담금 개편 방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의 승인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필요하고 가능한가?

 

준조세의 폐지는 오랫동안 요구되어 왔습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준조세는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준조세는 국민의 동의 없이 부과되고, 부과된 금액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집니다.
  • 준조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되지만,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되는지는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준조세는 특정 기금이나 사업, 수혜 기관에 편중되어 배분되거나, 낭비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조세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준조세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높이고,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입니다. 준조세는 소비자가격을 인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준조세는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합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필요하지만, 가능한지는 미지수입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준조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조세가 폐지되면, 국가의 재정적인 타격이 생길 것입니다. 준조세가 폐지되면, 특정 기금이나 사업, 수혜 기관의 재정적인 타격도 생길 것입니다. 준조세가 폐지되면, 준조세의 목적이었던 특정 분야의 발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준조세는 법률에 의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준조세를 폐지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준조세를 폐지하려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준조세를 폐지하려면, 준조세의 목적과 수혜자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합니다.

준조세의 폐지의 장단점

장점

  • 준조세의 폐지는 세금의 원칙과 정당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부과된 금액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준조세의 폐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소비자가격을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존중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준조세의 폐지는 특정 기금이나 사업, 수혜 기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준조세에 의존하는 기금이나 사업, 수혜 기관에게 자기주도적인 자금조달과 운영방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준조세의 목적이었던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모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준조세의 폐지는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고, 준조세의 목적이었던 특정 분야의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수 있습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국가의 재정 안정성과 균형을 해치고, 재정적인 여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준조세의 폐지는 특정 기금이나 사업, 수혜 기관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준조세에 의존하는 기금이나 사업, 수혜 기관에게 재정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준조세의 목적이었던 특정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가치와 공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준조세의 폐지는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준조세의 목적과 수혜자들의 반대와 저항을 극복해야 합니다. 준조세의 폐지는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부담금 개편 방안은 63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조치입니다. 정부는 부담금의 목적과 부과와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담금은 대거 폐지하거나 경감하고, 부과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부담금 개편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개편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