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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2024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 공급 정책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부동산 투자와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결혼과 출산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과 주택 구입 비용을 줄여주고, 부모의 재산 이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출처:국토교통부 제공)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허위 정보 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됩니다.

이 정책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현재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만 기재하면 되는데, 이를 공인중개사의 정보도 함께 기재하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공인중개사를 추적하고 처벌하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 부담금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이 정책은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현재는 재건축 후 주택의 가격이 기존보다 1억원 이상 상승하면, 그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1억원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8000만원까지는 면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5000만원 단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p 금리 인하 혜택과 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돕고, 재산 형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연간 2만가구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4월 예정)

  •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현재는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의 지역은 용적률이 20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25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5월 예정)

  •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을 연 7만가구 수준으로 특별공급합니다.
  • 신청자격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공급방식은 공공주택은 임대형, 민간주택은 분양형으로 구분됩니다.
  • 공공주택은 임대기간 10년,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민간주택은 분양가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되며, 10년 이내에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 정책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출산 가구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의욕을 높이고, 주택 수요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2024년 5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연간 7만가구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특별공급 제도 확대 (6월 예정)

  •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을 연 10만가구 수준으로 특별공급합니다.
  • 신청자격은 자산 3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공급방식은 공공주택은 임대형, 민간주택은 분양형으로 구분됩니다.
  • 공공주택은 임대기간 5년, 임대료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민간주택은 분양가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되며, 5년 이내에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 정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청년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자립과 결혼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2024년 6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연간 10만가구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7월 예정)

  • 전세계약 시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보험료는 보증금의 0.2~0.3% 수준입니다.
  • 보험금은 보증금의 100%를 보장하며, 임차인은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현재는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10월 예정)

  •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임대료 인상률이 5%에서 3%로 낮아집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고, 임대료 인상률이 5%입니다. 이를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3%로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임대인의 임의 해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2024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장(상반기중) : 연 최대 3.3%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상반기중)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도 청야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납 대상에서 제외 전망 (하반기중) :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출산 가구와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며,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동산 투자와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잘 숙지하시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