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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기도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은?

  • 정부기여금 : 청년의 납입액과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정부기여금은 5년간 최대 2,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또한,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한 납입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도 가능합니다.
  • 다양한 용도 : 청년도약계좌의 잔액은 주택구입, 창업,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연계가입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 시 청년희망적금의 잔액과 정부기여금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조건은?

  •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입니다. 만 35세 이상이 되더라도 가입 기간 동안은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원 이하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 재산 :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의 총 재산가액이 3억원 이하입니다.
  • 계좌개설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중 한 곳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하는 은행을 선택합니다. 이후 해당 은행의 모바일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을 설정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을 설정합니다.


정부기여금을 받으려면 청년들은 매월 얼마를 납입해야 하나?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청년의 납입액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수준은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나눕니다. 1등급은 1,000만원 이하, 2등급은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3등급은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4등급은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입니다. 정부기여금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지급됩니다.

소득등급 정부기여금 비율
1등급 6%
2등급 5%
3등급 4%
4등급 3%

예를 들어, 1등급 청년이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은 70만원의 6%인 4.2만원이 됩니다. 5년간 최대 2,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의사항은?

  • 납입기간 :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기간은 5년 (60개월)입니다. 납입기간이 만료되면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고, 잔액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 :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는 매월 70만원입니다. 일시납입도 가능하지만, 일시납입 금액은 매월 납입한도에 합산됩니다. 납입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 중도해지 :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혼인·출산, 주택구입, 창업, 교육비, 의료비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가입 시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 주택구입 : 청년도약계좌의 잔액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창업 : 청년도약계좌의 잔액을 창업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 청년도약계좌의 잔액을 교육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 : 청년도약계좌의 잔액을 의료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 청년도약계좌의 잔액을 혼인·출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 만기해지 : 납입 기간이 만료되어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중도해지 :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므로, 가능하면 만기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 :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금리 : 청년도약계좌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연 1.5%~2% 정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기본 연 5%에 최대 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기여금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납입액과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납입액에 따라 1년차 2%, 2년차 4%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FAQ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 A :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연 1.5%~2% 정도입니다. 이자율은 은행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Q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A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청년의 납입액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수준은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나눕니다. 1등급은 1,000만원 이하, 2등급은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3등급은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4등급은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입니다. 정부기여금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지급됩니다.
소득등급 정부기여금 비율
1등급 6%
2등급 5%
3등급 4%
4등급 3%

예를 들어, 1등급 청년이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은 70만원의 6%인 4.2만원이 됩니다. 5년간 최대 2,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Q :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세금이 면제되나요?
  • A :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즉,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간 1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의 10%인 252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Q : 청년도약계좌의 연계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A : 청년도약계좌의 연계가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만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 시에는 청년희망적금의 잔액과 정부기여금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에 1,000만원의 잔액과 300만원의 정부기여금이 있었다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 시에는 1,300만원의 잔액과 300만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 시에는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