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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란?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로 가짜 은행이나 경찰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매년 수천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도 겪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입니다.

금융당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수법에 금융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를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및 모바일 앱으로 출시하였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출시 이후 약1년이 경과함 시점에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및 이용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주요내용

  •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미성년자,외국인은 이용이 불가)
  • 대상계좌 : 수시입출금계좌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투자회사계좌 (증권)
  • 이용채널 :
    • 온라인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https://www.payinfo.or.kr) 및 모바일 앱
    • 오프라인 :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 이용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23:30
  • 지급정지 신청 : 고객 본인 전계좌 조회 및 일괄 지급정지
    • 금융회사명, 관리점, 개설일, 계좌번호 등 상세정보 제공
    • 정지 대상 거래 : 영업점 등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
  • 지급정지 해제 :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제
서비스 개요
지급정지 신청 거래금융사 영업점 (방문신청)
*영업시간 중
거래금융사 콜센터 (전화로 신청)
*연중무휴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악성앱 스미싱으로 범인이 내 명의의 신규폰을 개통하여, 더 이상 내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 방문이나 타인 전화로 콜센터에 지급정지 신청 가능
해제 신청 거래 금융사 영업점
단위 일괄 또는 선택한 계좌

  •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이용방법 (홈페이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이용방법 (모바일앱)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참가기관 콜센터 번호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인식하면 즉시 자신의 계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은행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계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둘째,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 본인만이 해제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경찰 등의 제3자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 셋째, 피해자는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공공서비스이므로, 피해자는 별도의 수수료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 첫째, 피해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배터리가 다 되거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둘째, 피해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수로 자신의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정지시킨 계좌를 잊어버리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셋째, 피해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인식한 후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을 모르거나,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자신의 계좌 외에 다른 사람의 계좌나 가상화폐 등을 알려주는 경우에도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인식하면,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해 출금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간단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도 몇 가지 단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을 모르거나,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만능의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